예규·판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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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계산 여부법인22601-253생산일자 1988.01.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주식취득자금대여액은 동 자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3항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4항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은 대부시 무주택사용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한 금액 범위내의 대부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제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취득 가액을 50/100을 대여하고 5년내에 상환받지 못할 경우
- 인정이자 계산여부
- 조합원이 우리사주 세액공제와 저축세액공제 여부
나. 주택구입자금 인정이자 계산여부
(1) 1,000만원을 융자받고 A주택 구입후, A주택을 매각하고, 추가로 500만원 융자받아 B주택을 구입한 경우
- 인정이자 계산 여부
(2) 1,000만원을 융자받아 주택을 구입후 회사규정의 개정에 따라 추가로 500만원을 융자받아 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 인정이자 계산 여부
(3)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자금의 대출을 받는 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