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대한체육회 산하 ○○협외에 서울시장을 통해 우수선수 육성기금 및 운영비를 지급한 경우
- 동기부금이 국가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보아 전액 손금 용인 기부금이 되는지 또는 령 제42조 7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8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9...18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범위]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당해금품의 가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장이 이를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당해물품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9...18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범위]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기부금이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한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 제42조 제7호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7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7.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대한체육회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