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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CMA 운용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수정신고시 손금귀속시기 및 수입금액여부
법인22601-2553생산일자 1988.09.09.
AI 요약
요지
수정신고 납부하는 교육세(가산세 제외)의 손금귀속 시기는 수정신고세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육세의 손금 가산세제외 귀속 시기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당해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수입금액에 포함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CMA 운용수익 총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수정신고

 [질의1]

  수정신고하는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

 [질의2]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에 총운용수익으로 하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