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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무 일부상환 시 환율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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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채무 일부상환 시 환율조정
법인22601-2554생산일자 1988.09.09.
AI 요약
요지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에서 외화 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않고 일부 상환한 경우 환율조정계정 설정금액은 당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도 환율조정계정 설정금액은 당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외화채무를 전액상환치 않고 채무의 반액 상당금액을 당초상환 과는 달리 원화로 일시 상환한 경우 종전 외와 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 계정 잔액에 대하여도 반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의 손익에 산입 하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