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 계산 시 환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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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 계산 시 환율의 적용법인22601-2555생산일자 1988.09.09.
AI 요약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 통지를 받은 때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 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4조의3 규정에 의한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의 환율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2-8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 통지를 받은때는 결정통지를 받은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7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할 환율
가. 사업연도
- 국내 1987.01 - 12
- 해외 1987.01 - 12
나. 법인세신고기간
- 신고기한 1988.07.30
- 신고일 1988.07.21
- 납부기한 : 신고시 납부하지 아니하며 4회분납
ㆍ 1차 납부 : 1988.09.10
ㆍ 2차 납부 : 1988.12.10
ㆍ 3차 납부 : 1989.03.10
ㆍ 4차 납부 : 1989.06.10
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일 1988.07.2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