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내 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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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내 재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및 신고서 작성방법법인22601-2556생산일자 1988.09.09.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당초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오류를 바르게 고쳐 신고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이 경우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의 신고서는 고쳐진 내용으로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의 신고기한내 당초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의 오류를 바르게 고쳐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의 신고서는 고쳐진 내용에 의하여 새로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