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리사주조합원의 인정이자계산 대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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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의 인정이자계산 대상 해당여부 등법인22601-2558생산일자 1988.09.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 소요 자금을 대여하여 경우 당해 조합원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여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①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인정이자계산 대상이 되는바 이 경우 인정이자 대상금액은 언제부터 적용 되는지를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