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도산으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산으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
법인22601-2563생산일자 1988.09.10.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내용(법인22601-203, 1988.01.25)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03, 1988.01.2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법인 이사장 개인 채무에 대한 개인 어음에 대하여 의료법인이 배서하여 교부했으나 동 어음의 부도로 의료법인이 변제할 경우 회계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