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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거주용 사택을 업무용에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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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거주용 사택을 업무용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법인22601-2565생산일자 1988.09.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사용한 종업원거주용 사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다른 사택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동 사택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22601-1204(1985.04.22)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04, 1985.04.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일까지 계속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택 양도 - 3년내 다른 사택구입 ->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