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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취득대금 금융기관 대출시 차입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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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취득대금 금융기관 대출시 차입금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및 시기
법인22601-2588생산일자 1988.09.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고정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매입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공한 후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매입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공한후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차량을 취득시 대금을

 - 판매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자 명의로 대출 받도록 조치

 - 매입자는 할부기간동안 적금식으로 불입 또는 매월 상환시

 -> 동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손비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