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농경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농경지, 목장용부동산 등 적용요건
법인22601-2590생산일자 1988.09.13.
AI 요약
요지
농경지ㆍ묘포장용부동산ㆍ목장용부동산으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4%이상인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법에서 정한 두 요건 중 하나의 항목만 해당되어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규정은 동호 “가”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것임. 목장용부동산 - 축산업을 주업 - 5년이상 목장에 이용 부동산가액의 4/100이상 ?입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규칙 제18조 제3항 5 단서 규정

 -> “가”목과 “나”목을 동시 적용하여야 하는지 하나의 항목만이 해당되어도 적용되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