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사재 시가양도 시 채권이자소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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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사재 시가양도 시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법인22601-2592생산일자 1988.09.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를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보유기간중 양도 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계산의 원천징수세율 10%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중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중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규정의 공제할 원천징수세액계산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10으로 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자기사채매각에 따른 처분손익계산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사채를 시가에 양도
○ 회사채내역
- 기간 : 1988.05.01 - 1991.05.01
- 발행가액 : 10억
- 이율 : 년 11.2%
- 이자지급 : 3개월후급
- 양도일 : 1988.06.30
- 양도가액 : 894,521,740
(법인세상당액 5,478,260 차감)
가. 시행령 제91조의3 ① 규정적용 가능 여부
나. 적용세율
다. 사채처분 손실
- 법인세상당액 처분전
- 법인세상당액 처분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