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리점에 제품판매 시 사전약정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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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리점에 제품판매 시 사전약정범위 내 단가인하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법인22601-2593생산일자 1988.09.13.
AI 요약
요지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여부는 사전약정 내용과 실질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한 매출할인 및 판매 장려금과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판매한 상품ㆍ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여부는 사전약정 내용과 실질거래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리점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 경쟁입찰등으로 인하여 대단위로 납품하는 대리점에 대하여는 사전약정된 범위내에서 단가를 일정율 인하
-> 판매부대비용을 질의
-> 매출 에누리을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