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진출상담을 하여주고 해외고객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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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진출상담을 하여주고 해외고객을 위해 접대비를 지출시 인정 여부법인22601-2614생산일자 1988.09.14.
AI 요약
요지
해외접대비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18의2에 의하여 세법을 적용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업자등록허가 받은 무역업체로서 일본에 수출알선하고 일본상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부가세법 제11에 의해 신고하고 법인세법 제18조의2 ④ 규정에 의하여 해외 접대비 손금계상 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18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