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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안전유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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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용 안전유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인22601-2615생산일자 1988.09.14.
AI 요약
요지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보일러시설, 변전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에 규정하는 제조업의 사업별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22601-653, 1986.02.25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653, 1986.02.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용 안전유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변전시설은 조감법 시행령 제7조의 제1항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동법 제13조의 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사업용 자산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투자준비금의 범위】

※ 법인22601-653, 1986.02.25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보일러시설, 변전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 (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에 규정하는 제조업의 사업별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