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택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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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택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법인22601-2624생산일자 1988.09.14.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은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부동산 취득이전부터 법령규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은 동법 동조 제1항에 게기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부동산 취득이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 이외 지역에 공장신설 진행중에 인근에 사택부지를 구입 하였는바 동 부지 취득시부터 관계법령에 의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현재도 규제상태에 있음
- 이 경우 사택부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