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동판매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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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동판매기의 세무 상 처리방법법인22601-2625생산일자 1988.09.1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ㆍ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그 조합ㆍ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므로 무상대여하고 수입금을 직원의 복리후생으로 사용하는 자판기는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그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체로서 종업원 복리증진을 위해 자동판매기를 구입 설치하고 여 직원에게 무상대여 하여 운영 및 관리는 전 여직원이 담당 운영결과 수입금이 생길 경우 여직원을 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코져 할 경우
- 동 자판기의 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5...18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