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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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 여부 및 손금산입시기 등법인22601-2628생산일자 1988.09.15.
AI 요약
요지
법인의 상근임원이 당해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한 퇴직금은 한도 범위 내에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임원의 실질근무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나, 법인의 상근임원이 당해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2-9-15...16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때에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 관계회사 ->(B법인)
[질의1]
A법인에 근무하는 출자임원이 B법인의 비출자임원으로 취임하고 근무는 A, B법인에 같이근무하고 A법인으로부터는 근로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게 될 경우 B법인에의 전출이 현실적인 퇴직해당 여부.
[질의2]
현실적인 퇴직으로 할수 없다면 퇴직금계상 질의.
[질의3]
A법인의 출자임원의 B법인의 출자임원으로 전출시 퇴직금 승계가능여부
[질의4]
B법인의 비출자임원이 된 경우 퇴직금승계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