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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대부한 대여금의 처리
법인22601-2640생산일자 1988.09.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소요되지 않은 대여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1412, 1988.05.1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412, 1988.05.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10.01부터 당사는 무주택 종업원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취득시 무이자로 300평원까지 융자를 시행하고 있음.

나. 1987.09.30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여 금융기관 주택자금을 받은자인 경우에도 회사의 주택자금 융자를 요청하고 있어 회사의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도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