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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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중 충당금 부인누계액 기입방법법인22601-2643생산일자 1988.09.16.
AI 요약
요지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으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의 충당금 부인누계액이란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의 세무계산상 부인누계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6-3(4)호서식) 제8항 충당금부인누계액이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세무계산상 부인누계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별지 603(4) 서식) 중 제8항의 충당금 부인 누계액 기입 방법에 대한 질의.
가. 직전연도의 충당금 부인액만 기입하는지
나. 직전연도까지의 익금산입한 충당금 부인 누계액을 기입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