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정 영업활동규모 이상의 대리점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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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 영업활동규모 이상의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 지급 시 판매부대비 해당여부법인22601-2681생산일자 1988.09.19.
AI 요약
요지
판매부대비란 상품ㆍ제품의 판매에 부수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거래와 관련 없이 일정한 영업활동규모 이상을 갖춘 대리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판매부대비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부수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상품 또는 제품의 거래와 관련없이 일정한 영업활동규모 이상을 갖춘 대리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전약정에 따라 전대리점에게 일정금액이상 매출, 일정영업활동규모이상(매장외의사무실 보유, 영업사원 5명이상)일 경우 판매장려금 지급시 영업활동규모 이상일 경우에 지급하는 장려금도 판매부대비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