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동운용금전신탁 특별유보금 전입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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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동운용금전신탁 특별유보금 전입액의 세무처리방법법인22601-2704생산일자 1988.09.20.
AI 요약
요지
금융업과 신탁업을 겸영하는 법인(은행)의 은행계정에 귀속되는 신탁보수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산입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과 신탁업을 겸영하는 법인(은행)이 신탁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계정에 귀속되는 신탁보수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동운용금전신탁 특별유보금 전입액에 대한 처리방법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탁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합동운용 금전신탁의 특별유보금】
○ 법인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