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호신용금고의 이자, 신용조사료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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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호신용금고의 이자, 신용조사료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기준 수입금액의 포함여부법인22601-2707생산일자 1988.09.20.
AI 요약
요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형 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이므로 상호신용금고의 예치금이자, 유가증권이자, 신용조사료의 수입금액은 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형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한 상호신용금고의 예치금이자, 유가증권이자, 신용조사료의 수입금액은 이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다음의 금액포함 여부.
-상호신용금고의 예치금이자, 유가증권이자, 신용조사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18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