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공장보다 더 큰 별도의 공장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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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공장보다 더 큰 별도의 공장 증축 시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에 해당여부법인22601-2708생산일자 1988.09.20.
AI 요약
요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기존건축물의 정착면적 또는 건물연면적보다 큰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것은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 개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의 증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기존건축물의 정착면적 또는 건물연면적보다 큰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규정의 증설, 개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흑백TV용 유리생산공장(건물 6,600평)을 신축하여 가동하던 중 칼라TV용 유리생산을 하고자 동 번지내 여유대지에 별도공장 건물(건물 연면적 7,4000편)을 증축한바 동 증축공장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