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 계상 시 도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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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 계상 시 도급금액 초과 여부법인22601-2712생산일자 1988.09.21.
AI 요약
요지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건설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작업 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은 도급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건설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은 도급금액을 초과 할 수는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 도급공사 진행시 총도급 금액을 초과하여 공사비가 지출된 경우에도 작업 진행율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경우의 작업진행율이 100% 초과되는 경우에는 당시 수입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계상하는지 또는 도급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