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제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간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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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제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간 차이 발생 시 당해 차이의 장부계상 가능여부법인22601-2713생산일자 1988.09.21.
AI 요약
요지
법인의 기장내용이 실질내용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은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의 기장내용이 실질내용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은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5.07.01 건설업 면허 취득시 대금 5억을 대표이사가지급하였음.
나. 장부상에는 5천만원으로 영업권 계상하였음.
[질의]
1988년 결산시 실제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 4억5천만원을 부외자산 과 부외부채로 보아 장부상 계상이 가능한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