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가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의 재평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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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의 재평가차액계산 방법 여부법인22601-2757생산일자 1988.09.23.
AI 요약
요지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산한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 각 자산별 평가액은 그 각 자산별 장부가액에 상각부인액을 합산하고 시인부족액을 공제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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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2-3...8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시 평가액(장부가액) 계산에 있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소 또는 과다 계상한 것을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 계산서에서도 회사가 적용한 낮거나 높은 상각율로 시부인이 잘못되어 있을 때 평가액(장부가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 조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2-3...8 【감가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의 재평가차액계산】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2-3...8
【감가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의 재평가차액계산】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 각 자산별 평가액은 그 각 자산별 장부가액에 상각부인액을 합산하고 시인부족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