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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의 범위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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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의 범위에 시가표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275생산일자 1988.02.02.
AI 요약
요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1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의 범위에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