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의 토지를 자기명의로 하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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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토지를 자기명의로 하여 사업을 시행준공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법인22601-276생산일자 1988.02.02.
AI 요약
요지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토지를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사유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가기관등으로 부터 유원지 조성 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성단지내 일부타인의 토지를 자기명의로 하여 사업을 시행준공후 보존등기로 자기명의로 하였음.
나. 보존등기후 개인소유토지를 개인에게 이전하여 준 경우
다.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지 (나의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2...59의2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