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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등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의 손금 계상방법
법인22601-278생산일자 1988.02.02.
AI 요약
요지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재업 법인이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을때, 토석채취기간 종료후, 산림훼손 복구를 위한 산림훼손 적지복구비를 허가관청에 허가기간 5년 동안 1억원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한 경우

 - 손금계상 방법으로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 1억원 x 당해년도채굴량/허가채굴량 = 산림복구비...1년분

 - 허가종료일에 1억 전액 비용 계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산림법 제91조 【복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