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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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등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의 손금 계상방법법인22601-278생산일자 1988.02.02.
AI 요약
요지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