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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장신축에 쓰인 외화차입금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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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공장신축에 쓰인 외화차입금에서 생긴 외화평가차익의 과세 여부
법인22601-2798생산일자 1988.09.29.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1조 단서 규정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수익사업과 관련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의 외화 채권채무의 평가 손익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단서 규정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수익사업과 관련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의 외화 채권채무의 평가 손익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 영위하는 공공법인의 제조공장 신축에 쓰인 외화차입금에서 생긴 외화 평가차익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