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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도래 리스기간동안의 운용리스료를 일시에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방법
법인22601-279생산일자 1988.02.02.
AI 요약
요지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산조건에 따라 지급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리스거래와 관련한 세법상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과 2-3-57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통칙에 정하지 아니한 리스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리스회계처리기준에 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운용리스에 의하여 시설을 임차하고 있는 법인이 리스기간중 리스계약변경으로 미도래 리스기간동안의 리스료를 일시에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금융리스와 통용리스의 구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① 이 통칙에서 “리스”라 함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 리스기간종료시임차인에게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현재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취득가액의 10% 미만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재리스기간 불포함)이 규칙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리스물건의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

③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업별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

② 운용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산조건에 따라 지급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 산입한다.

3. 제1호와 제1호 적용에 있어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총액이 리스기간 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리스계약당사자의 변동없이 리스기간이 연장되는 재리스의 경우 동연장기간 중의 리스료에 대한 처리는 지급 또는 영수하기로 한 때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