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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배당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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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주배당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주식의 손금 계상할 금액
법인22601-27생산일자 1988.01.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계상할 금액은 당해 양도주식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계상할 금액은 당해 양도주식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한 주식의 1주당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서 받은 무상주배당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주식의 손금 계상할 금액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