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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가 LNG 기지 내 토지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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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스공사가 LNG 기지 내 토지를 현물출자 시 특별부가세 비과세에 해당 여부
법인22601-2819생산일자 1988.10.04.
AI 요약
요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의 일부를 현물출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양도의 범위에 포함함
회신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의 일부를 현물출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양도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스공사가 LNG 기지 내 토지를 현물출자 시 특별부가세 비과세에 해당 여부

○ 산업기지개발 사업시행자인 가스공사가 기 조성된 LNG 기지내 일부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 법 제59의3 제3항 제14의 특별부가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