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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제조회사에서 레미콘트럭을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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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레미콘제조회사에서 레미콘트럭을 구입 시 이자부분을 취득가액에 산입 여부
법인22601-2825생산일자 1988.10.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고정자산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자산이 사업에 직접사용한날 이후에 지급한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며, 손금계상액에 대한 증빙은 실질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서류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질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은행으로 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자산이 사업에 직접사용한날 이후에 지급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계상액에 대한 증빙은 계산근거, 거래사실등 실질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서류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 제조회사 에서 레미콘 트럭을 구입 시

레미콘제조회사에서 레미콘트럭을 구입 시 이자부분을 취득가액에 산입 여부

○ 이 경우 이자 부분을 취득가액에 산입해야 하는지의 여부

○ 차입은행에 대한 차입금인 경우 판매회사 지로 입금표로 증빙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