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미수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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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여부법인22601-2826생산일자 1988.10.04.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미수채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채무법인의 미지급금액은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처리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규정의 특수관계 있는자에 대한 미수 채권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법인의 미지급금액은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