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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접대비를 사용인의 신용카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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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접대비를 사용인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대금지급일
법인22601-2836생산일자 1988.10.05.
AI 요약
요지
법인의 접대비를 사용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그 대금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재일 이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동 금액은 무상대여 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접대비를 사용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그 대금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재일 이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동 금액은 무상대여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원 개인신용카드로 회사 목적의 접대를 하고, 접대일 또는 익일에 대금을 직원에게 지급하면 카드대금 납일일에 개인적으로 납부하게 됨.

 -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일자와 실제 결제일 까지 최장 57일 정도 차이가 있음.

○ 차이가 나는 기간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