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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인의 차입금의 명의인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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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인의 차입금의 명의인을 법인으로 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법인22601-2854생산일자 1988.10.07.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수 관계인의 차입금을 법인 명의로 함으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수관계인의 차입금을 법인명의로 하므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이 아래 내용을 차입

  - 자기의 소유부동산을 담보제공

 - 차입금에 대한 제비용 및 이자등

 - 일체의 비용 부담

○ 동차입금의 명의인을 법인명의로 함 (법인의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함)

->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