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 관계인의 차입금의 명의인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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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인의 차입금의 명의인을 법인으로 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법인22601-2854생산일자 1988.10.07.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수 관계인의 차입금을 법인 명의로 함으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수관계인의 차입금을 법인명의로 하므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