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비군훈련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예비군훈련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계산 시 사업연도분 적용 대상여부법인22601-2855생산일자 1988.10.07.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및 동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수계산 시 동 자산의 가액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칙 1987.12.31 재무부령 제1736호 규정은 1987.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및 동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수계산시 동 자산의 가액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예비군 훈련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계산시 1987.12월 말 사업연도분 적용 대상여부 및 가액 여부 (사업연도중 재평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