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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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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 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 여부
법인22601-2891생산일자 1988.10.11.
AI 요약
요지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신용장상 기재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법인1264.21-1433, 1982.05.07) 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433, 1982.05.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신용장을 관세를 포함하여 개설하였을 경우 동관세가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 법인1264.21-1433, 1982.05.0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신용장상 기재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