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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용 수목의 감가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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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용 수목의 감가상각방법
법인22601-2895생산일자 1988.10.11.
AI 요약
요지
조경용 수목은 당초 매입가액과 식림대, 인건비, 비료대, 육림대를 그 수목이 성숙할 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성숙한때부터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회신문(법인1264.21-3715, 1984.11.19)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715, 1984.11.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 법인이 조경시설비의 자산처리 여부 및 감가상각방법 또는 손비 처리시의 계정과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법인1264.21-3715, 1984.11.19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한 법인 1264.21-3554, 84.1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별지의 경우 조경용 수목은 당초 매입가액과 식림대, 인건비, 비료대, 육림대를 그 수목이 성숙할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성숙한때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기구비품중(10) 생물세목란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