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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종변경으로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을 위한 제비용 여부
법인22601-2909생산일자 1988.10.11.
AI 요약
요지
신제품에 대한 시작법의 연구, 기술에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하는 것이며 접대비를 이연계상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3-2...18의2를 참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제품에 대한 시작법의 연구. 기술에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하는 것이며 접대비를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3-2...18의2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업종변경으로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을 위한 제비용 여부

 가. 기술자의 급여, 상여금, 후생비, 교통비

 나. 기술협력회사와의 통신비, 현지파견연수비

 다. 신규사업에 의한 접대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2-13-2...18의2 【이연계상한 접대비등의 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