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 출자임원이 출자임원 된 경우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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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 출자임원이 출자임원 된 경우 현실적 퇴직 여부법인22601-2913생산일자 1988.10.11.
AI 요약
요지
비 출자임원이 출자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출자임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출자임원이 출자임원으로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출자임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출자임원이 출자임원된 경우 현실적 퇴직 여부
○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을 경우 기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금이 출자임원으로 됨으로 충당금 설정 못할 때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시 처리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