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A법인이 에너지절약형시설을 하여 B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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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A법인이 에너지절약형시설을 하여 B법인에 현물출자코저 동 시설 취득 시 특별상각법인22601-2914생산일자 1988.10.11.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은 특별상각을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사업용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에너지절약형시설을 하여 B법인에 현물출자코저 동 시설 취득
-> 특별상각할 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특별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