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지급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기술정보가 해외지점에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국내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우리나라에 원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현재 내국세법에서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사용지(“국내에서 사용되는”)를 규정하고 있어 해외지점(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나) 동 기술정보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될 때에는 동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2) 비거주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기술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3) 동 기술정보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하며 (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주가공업체에 시설지원비 지출시 접대비 해당여부
나. 기계설비를 함께 임대시 시설지원비는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해당되는지 여부
다. 국내 비거주자가 해외지점에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송금해줄 경우 원천징수 여부 및 대리납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