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등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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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로 매입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결정법인22601-294생산일자 1988.02.03.
AI 요약
요지
분양용 또는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기회신(법인22601-3830, 1986.12.26) 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830, 1986.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석유류 도매업 법인이 부산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토지를 연불매입한후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상태이나, 부산시의 도시계획 위원회의 결정이 지연되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 동 토지 매입대금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 계상여부
(갑설)
- 건설자금이자는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 건설자금이자는 계상할 수 없다.
○ 토지매입계약
- 토지대금 : 3년간 7회 분할지급
- 매회지불시 : 약정이자 연 11.5% 별도 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 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