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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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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22601-2957생산일자 1988.10.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타인소유의 전화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 전화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내용 ( 법인22601-1302, 1988.05.0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02, 1988.05.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화가입권이 대표이사 개인 또는 임원명의로 되있어 법인이 사용대차하여 사용하고 전화료를 법인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신비로 손비계상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