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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손익 수정손익 및 관세환급금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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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손익 수정손익 및 관세환급금의 세무조정방법
법인22601-295생산일자 1988.02.03.
AI 요약
요지
관세환급금의 처리에 있어 원가에 계상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직접 수령한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1519 (1982.05.17)를 참고하시고,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적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1519, 1982.05.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80, 1981, 1982년 각 해당 사업년도에 관세환급금 매수금 상당액을 과다계상한 관계로 환급이 불가능한 악성채권을 1987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경우

 가. 1987 사업년도에 기업회계상 일괄손실 처리하므로 1987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 여부

 나. 1987 사업년도에 기업회계상 손실처리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재소득금액 조정이 필요없는지 여부

 다. 손금산입 방법에서 1987년 관세환급 계상분과 상계시키는 방법(소급하여 미수금을 취소)으로 기표시 세금계산서 교부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법인1264.21-1519, 1982.05.17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수정손익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 또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등으로 전기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갱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관세환급금의 처리에 있어 원가에 계상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직접 수령한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