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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 감정가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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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 감정가액 인정 여부
법인22601-2974생산일자 1988.10.18.
AI 요약
요지
채권의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시 정상가액이 상계채권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취득가액은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법인22601-513, 1988.02.2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513, 1988.02.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 감정가액 인정 여부

○ A법인이 동부동산을 양도시 특별부과세 계산시 취득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 법인22601-513, 1988.02.22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시 정상가액이 상계채권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