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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월결손금 보전코자 주주로부터 토지를 수증받은 경우 수증익의 장부계상방법
법인22601-2976생산일자 1988.10.18.
AI 요약
요지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1390, 1986.04.2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90, 1986.04.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월결손금 보전코자 주주로부터 토지를 수증받은 경우

 가. 수증익을 장부계상방법 여부

 나. 취득가액산정시 정상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수익과 손비의 정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