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월결손금 보전코자 주주로부터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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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월결손금 보전코자 주주로부터 토지를 수증받은 경우 수증익의 장부계상방법법인22601-2976생산일자 1988.10.18.
AI 요약
요지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1390, 1986.04.2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90, 1986.04.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월결손금 보전코자 주주로부터 토지를 수증받은 경우
가. 수증익을 장부계상방법 여부
나. 취득가액산정시 정상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등】